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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439]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909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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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59439-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 기

찰

명 :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 추 정 금 액 : 금98,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89,090,909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제안서, 입찰서류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19(월) 10:3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 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0(화) 14:00(예정) / 온라인(Zoom 활용)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 :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2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일 전날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
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

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슬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3 -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서류 제출 안내(나라장터 제출)

  • 일 시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19(월) 10:3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 본 공고 건과 무관한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부적격 처리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만 하며, 제출용만 인정

(열람용 불인정)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최근 결산 일자 기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만 하며, 제출용만 인정

(열람용 불인정)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7. 제안서 제출 안내(나라장터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 제출기간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19(월) 10:3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4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4-0001-059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9.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 10. 20(화) 14:00
  • 장소 : 온라인 평가(Zoom 활용)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2.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진행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 6 -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

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
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 7 -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8 -

===== 입찰공고서_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hwp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59439-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 추 정 금 액 : 금98,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89,090,909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제안서, 입찰서류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19(월) 10:3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 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0(화) 14:00(예정) / 온라인(Zoom 활용)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 : 불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일 전날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슬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서류 제출 안내(나라장터 제출)

  • 일 시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19(월) 10:3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 본 공고 건과 무관한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부적격 처리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만 하며, 제출용만 인정

(열람용 불인정)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최근 결산 일자 기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만 하며, 제출용만 인정

(열람용 불인정)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7. 제안서 제출 안내(나라장터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 제출기간 : 2026. 10. 15(목) 09:00 ~ 2026. 10. 19(월) 10:3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4-0001-059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9.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 10. 20(화) 14:00

- 장소 : 온라인 평가(Zoom 활용)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2.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진행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담당/이방래 02-3299-605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 내용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47 Ⅵ. 제안안내 사항 54 Ⅶ. 별첨 67 Ⅷ. 서식 81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사업금액: 98,000,000 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KISTI 글로벌R&D분석센터는 글로벌 과학기술 이종데이터 및 분석모델 기반 분석자료를 각계각층의 의사결정 수요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R&D인사이트』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급변하는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의 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적시에 대응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 특히, 최근 글로벌 과학기술환경은 R&D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나, 글로벌 과학기술 텍스트 자원의 수집과 전처리, 정제과정의 시간과 비용 문제로 국내의 분석수요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기술 이슈를 선제 대응 혹은 적시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
  •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센터에서는 글로벌 이종데이터의 분석모델을 활용한 분석데이터와 관련 컨텐츠의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CWTS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기관 라이덴랭킹 2025 콘텐츠 등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음.

○ 전략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기술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논문, 특허, 뉴스, 정책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필요

○ 기존의 정기적인 분석보고서 중심 서비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이슈 탐지 및 분석 체계 구축 필요

○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동향, 경쟁국 현황, 핵심 연구자 및 기관, 국제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

○ 본 용역사업은 글로벌R&D분석센터에서 생산된 이종데이터/분석모델 기반의 콘텐츠를 과학기술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 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임.

○ 기존의 사업은 과학계량지표를 활용한 논문 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분석 및 비교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으나, 전략기술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특허, 뉴스, 정책 등)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기반의 분석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3. 서비스 내용

○ 국가 전략기술 스코어보드와 연계하여 중장기 기술경쟁력 분석과 단기 이슈 모니터링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전략기술 정책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함.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정의서 및 화면 설계(HTML)를 기반으로 전략기술 상시 추적 플랫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구현
  • 논문(OpenAlex), 특허(Lens, PATSTAT), 뉴스, 정책(S&T GPS, Overton), 국가 R&D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략기술 동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전략기술 관련 급상승 이슈를 자동 탐지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실시간 이슈 탐지 기능 구현
  • 국가별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경쟁국 비교분석 기능 구현
  • 핵심 연구자·기관·기업 등 전략기술 핵심 플레이어 탐색 기능 및 국제 협력 파트너 발굴 기능 구현
  • 전략기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안보 경보, 주요 이벤트, 핵심 지표 등을 시각화하고 LLM 기반 자동 브리핑 기능 구현
  • 관리자 기능을 통해 데이터 관리, 콘텐츠 관리 및 운영환경을 지원하고 향후 데이터 확장 및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현황

○ 본 시스템은 KISTI 글로벌R&D분석센터에서 수행하고 “데이터 융합 기반 글로벌 과학기술 모니터링 분석 체계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산출되는 연구 결과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본 시스템은 2026년 현재 KISTI 글로벌R&D분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분석 콘텐츠 활용·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관련된 시스템 첫 화면>

URL : https://globalrnd.kisti.re.kr/

2. 시스템 구성

○ 본 서비스는 3-tier(Web-WAS-DB)로 구성하여 서비스 하고, 각 서버는 VM에 탑재하여 서비스함.

○ Web Server SW, WAS Server SW, DBMS는 open source SW를 사용함(예: Web Server SW는 Apache, WAS Server SW는 Tomcat, DBMS는 MySQL 등). Oracle도 지원함.

○ Web, WAS, DB서버는 이중화 되어 로드밸런싱을 지원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구성도>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논문, 특허, 뉴스, 정책, 국가 R&D 투자 등 국내외 전략기술 관련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전략기술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 전략기술 분야의 급변하는 글로벌 연구·산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고, 정책수요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조직 구성별 역할 세부분야명 내부수행 사업내용 외주용역 사업내용 전략기술 데이터 및 분석체계 구축

  • 전략기술 분야별 분석 요구사항 및 서비스 기획
  • 논문·특허·뉴스·정책·R&D 투자 데이터 수집체계 및 분석항목 정의
  • 전략기술 이슈 탐지, 경쟁국 비교, 핵심 플레이어 분석 알고리즘 설계

• 데이터 품질 검증 및 분석 결과 검토 • 데이터 연계 및 수집 모듈 개발

  • 데이터 저장·관리 DB 구축 및 운영환경 구현

•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분석 결과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능 구현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화면(UI/UX) 구성 기획 및 기능 정의
  • 메뉴 및 화면 구성 검토(브리핑, 모니터링, 비교분석 등)

• 분석 결과 검증 및 시나리오 작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 개선 • 웹 기반 플랫폼 UI/UX 구현

  • 실시간 이슈 탐지, 경쟁국 비교, 핵심 플레이어 탐색, 협력 파트너 발굴 기능 개발
  • 기술안보 경보, LLM 기반 자동 브리핑 및 시각화 기능 구현

• 관리자 기능 및 사용자 편의 기능 개발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 서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콘텐츠 관리 • 신규 데이터원 및 분석기능 발굴

  •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 성과관리 및 운영 지원 • 시스템 통합 및 기능 시험·안정화 • 운영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 장애 대응 및 성능 최적화 • 보안 조치 및 웹취약점 점검 등 3.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구분 2026년 M1월 M2월 사업관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중간발표) -최종보고회 요구사항 분석 시나리오 개발 분석 및 개발 테스트 및 보완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이 제안요청서는 “데이터 융합 기반 글로벌 과학기술 모니터링 분석 체계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전략기술 개편과 급변하는 글로벌 연구·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문뿐만 아니라 특허, 뉴스, 정책, 국가 R&D 투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개발을 제안받기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전략기술 상시 추적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개발, 데이터 구축 및 가공 방법, 급상승 이슈 탐지 기능 개발, 경쟁국 비교분석 기능 개발, 국제 협력 파트너 발굴 기능 구현, LLM 기반 자동 브리핑 기능 구현, 관리자 기능 구현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 아래 전체적인 개선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 전략기술 상시 추적 플랫폼 개발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경험 구현

  • 논문(OpenAlex), 특허(Lens, PATSTAT), 뉴스, 정책(S&T GPS, Overton), 국가 R&D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략기술 동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현
  • 전략기술 관련 급상승 이슈를 자동 탐지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실시간 이슈 탐지 기능 구현
  • 국가별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경쟁국 비교분석 기능 구현
  • 핵심 연구자·기관·기업 등 전략기술 핵심 플레이어 탐색 기능 및 국제 협력 파트너 발굴 기능 구현
  • 전략기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안보 경보, 주요 이벤트, 핵심 지표 등을 시각화하고 LLM 기반 자동 브리핑 기능 구현
  • 관리자 기능을 통해 데이터 관리, 콘텐츠 관리 및 운영환경을 지원하고 향후 데이터 확장 및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전략기술 추적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7 SFR-002

데이터 종류별 지표 및 동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현

SFR-003 실시간 이슈 탐지 기능 구현 SFR-004 경쟁국 비교분석 기능 구현 SFR-005

핵심 플레이어 탐색 기능 및 국제 협력 파트너 발굴 기능 구현

SFR-006

기술안보 경보, 주요 이벤트, 핵심 지표 시각화 및 LLM 기반 자동 브리핑 기능 구현

SFR-007 관리자 기능 구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베드 적용 및 기능 테스트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대책 6 SER-002 인터페이스 보안 SER-003 공통 보안 환경 SER-004 관리적 보안 SER-005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SER-006 인공지능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8 QUR-002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QUR-003 이해 용이성 QUR-004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5 정보화 업무 표준화 QUR-006 정보화 기반 표준화 QUR-007 서비스 응답 및 운영 효율 품질 QUR-008 표준 기반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참여시 조건 4 COR-002 사업 준비 및 진행 과정 COR-003 정보기술아키텍쳐 적용 COR-004 기타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6 PMR-002 품질보증방안 PMR-003 표준화 방안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PMR-006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운영 방안 및 계획 제시 6 PSR-002 시스템 운영 지원 PSR-003 교육 PSR-004 기술지원 PSR-005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PSR-006 SW 사업정보 제출 합계 38 4.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전략기술 추적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 전략기술 추적 플랫폼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경험 구현

세부내용 -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 메뉴 구조 개발

(12개 대분류, 55개 중점기술, 200여개 요소기술을 기준으로 하되, 가변적인 상황 고려 필요)

  • 대분류별, 중점기술분류, 요소기술별 메뉴 구조 개발

분야별 특화 데이터 가시화 지표별 간략 소개 페이지 개발 - 분야 간 비교를 위한 시각화 기능 개발 -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개발 산출 정보

코드 설계서, 코드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소스 코드, UI/UX 상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종류별 지표 및 동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논문(OpenAlex), 특허(Lens, PATSTAT), 뉴스, 정책(S&T GPS, Overton), 국가 R&D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단위별 지표 제공 및 동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현

세부내용 <구현 대상 지표 범주>

  • 과학기술 경쟁력 : 연구인력, 연구성과, 국제협력

산업시장 경쟁력 : 파급력 기술안보/공급망 경쟁력 : 리스크 대응력 정책투자제도 연결성 : 중요도 약 30여개 지표 구현

<확보된 데이터/정보자원 이용하여 구현>

  • 논문(OpenAlex), 특허(Lens, PATSTAT), 뉴스, 정책(S&T GPS, Overton), 국가 R&D 투자 데이터 등을 활용

확보된 데이터 중 일부는 동향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구현

https://globalrnd.kisti.re.kr/ 내 하위 디렉토리 구성 검토

기관 내 기존 정보시스템(글로벌R&D인사이트)의 서버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구축

산출 정보

코드 설계서, 코드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소스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이슈 탐지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략기술 관련 급상승 이슈를 자동 탐지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실시간 이슈 탐지 기능 구현

세부내용 급상승 이슈 산출 방식 구현 이슈 분석 결과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구현 실시간 탐지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코드 설계서, 코드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소스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경쟁국 비교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별 연구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경쟁국 비교분석 기능 구현

세부내용

국가별 연구 역량 및 기술경쟁력 분석 기능 구현

국가간 비교 기능 구현 경쟁국 범주 설정 기능 구현 설정된 경쟁국과의 비교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코드 설계서, 코드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소스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핵심 플레이어 탐색 기능 및 국제 협력 파트너 발굴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연구자·기관·기업 등 전략기술 핵심 플레이어 탐색 기능 및 국제 협력 파트너 발굴 기능 구현

세부내용

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플레이어(연구자, 기관, 기업 등) 탐색 기능 구현

분야별 국제 협력 파트너(연구자, 기관, 기업) 발굴 기능 구현

기술 단위(전략기술, 중점기술, 요소기술)별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코드 설계서, 코드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소스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안보 경보, 주요 이벤트, 핵심 지표 시각화 및 LLM 기반 자동 브리핑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략기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안보 경보, 주요 이벤트, 핵심 지표 등을 시각화하고 LLM 기반 자동 브리핑 기능 구현

세부내용

  • 기술안보 경보, 주요 이벤트, 핵심 지표 등을 시각화

상용 LLM 기반 자동 브리핑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코드 설계서, 코드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소스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기능을 통해 데이터 관리, 콘텐츠 관리 및 운영환경을 지원하고 향후 데이터 확장 및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

세부내용 분야별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콘텐츠 업데이트 및 관리 기능 구현 데이터 확장 및 기능 고도화 대응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코드 설계서, 코드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소스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명칭 테스트베드 적용 및 기능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베드 적용 및 기능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가상머신 및 물리 서버 성능 테스트(기능),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가상머신 및 물리서버 성능 테스트 지원 필요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관리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각 운영체제별로 실제 물리 노드 8대, 가상 노드 1000대 이상 규모로 각 기능별 테스트 수행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며, 또한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LLM 보안대책>

  • 시스템 전반(플랫폼,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보안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LLM 연동 특화 위험(프롬프트 인젝션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출력 보안: AI가 생성하는 브리핑 결과에 대해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출력 필터링을 적용하고, 외부 LLM API 호출 빈도·용량에 대한 속도 제한(Rate Limiting) 기능을 구현해야 함
  • 권한 및 인증: AI 시스템이 DB를 조회할 때 최소 권한(Read-Only)만 부여하며, 외부 LLM API와의 통신 시 보안 토큰 인증을 통해 미승인 접근을 차단해야 함
  • AI가 DB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브리핑을 생성·출력할 때, 원본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고 인가된 권한(Read-Only) 내에서만 데이터를 호출하도록 구성해야 함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

  •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보완조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보안 세부내용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목표 시스템의 화면에 권한이나 인증절차 없이 나타내는 개인정보, 소스코드(SourceCode)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로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화면은 SSL 통신을 통해 암호화
  •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 암호화를 하고, 전송정보에 대한 로그를 기록

- 보안코딩 적용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 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시간 및 상태 보안약점 제거 ․에러처리 보안약점 제거 ․코드오류 보안약점 제거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제거

  • 인가된 사용자의 비정상적 대량 호출을 방지하기 위해 IP 기반 호출 제한(Rate Limiting) 기능을 적용해야 함
  • LLM API 연동 구간에 대한 암호화 통신(TLS 1.2 이상)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 환경 세부내용

  •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내부이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데이터 암호화 적용(내부 관리자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하며, 데이터 암호화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직접 구현함)

  •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수립
  •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취약점 점검 실시

․ 최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안부) 및 OWASP Top 10(2026년 기준 최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보안 약점은 반드시 조치 완료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OWASP 주요 취약점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참조 (https://www.owasp.org/index.php/OWASP_Top_10)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한 시큐어코딩(안행부 발간) 가이드라인 준수

․ OWASP 주요 취약점 참조(2013년 개정판)

․ 2014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참조(행자부 2014.12)

․ 전자정부 SW개발 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행안부 2012.5)

․ 전자정부 SW개발 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참조(행안부 2012.9)

․ 전자정부 SW개발보안 진단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참조(행안부 2012.5)

  •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변경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필수 진단 항목을 점검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a,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납품 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및 백도어 미설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내용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안행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시스템보안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 문서보안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연구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 후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드시 삭제(근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 마련(외부출입자 관리), 사업장 보안점검 등)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모바일 기기에 대한 카메라 관리 및 테더링 관리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용 구분), 보안확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 참여 인력이 교체 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등 수행 인력에 대해 관리 강화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기타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함

․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및 DBMS 접근 제어의 적용

․ 이용자 PC단에서부터 데이터 저장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암호화 전송 및 저장

․ 대내외 보안점검 등에 대한 지원 및 개선사항 발생시 반영

  • 사업 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 기타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시스템은 이용자PC의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정상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윈도우 7 64bit, 윈도우 8, 윈도우 10 등

․ 시스템 구축 착수 전, 투입될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용자가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엔진 전달 전 자동 필터링 또는 마스킹 처리를 수행하는 지능형 가드레일 기능을 연동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인공지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공지능 모듈이 결합됨에 따른 보안 조치 세부내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DBMS 적재 전 형식오류·중복 등 검증)
  • DB에 보관된 원천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ㆍAPI 활용(외부 상용 LLM API 활용구조 반영)

- AI시스템 로깅ㆍ모니터링 - AI시스템 입ㆍ출력 보안대책 수립 -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 사용자ㆍ용역업체 보안관리 - AI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마련 산출 정보

AI 보안 요구사항 정의서(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AI 시스템 보안 아키텍처 설계서 학습데이터 보안관리 계획서 AI 모델·라이브러리 검증 결과서 보안 로그·모니터링 운영 지침서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서

사용자·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서(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AI 시스템 복구방안(BCP/DRP) 계획서(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품질 요구사항(QA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향후 KISTI가 승인한 테스트계획서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표준: 내부 정형 DB(SQL)와 비정형 지식 베이스(Vector DB) 간의 원활한 데이터 매핑 및 교차 참조 품질 보장

본 시스템은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시 RESTful API 표준을 준수하며, 데이터 교환 포맷으로 JSON 형식을 채택하여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3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이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①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이용자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②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4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내용

  • 이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이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특정 환경 종속성 제거: 유료 솔루션이나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소스 기반 검색 및 의미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서버로의 이관 및 재설치가 용이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업무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개발 페이지 정보화 업무 표준화 세부내용

  • 웹접근성 표준 준수 (참고: 장애인차별금지법)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http://www.wah.or.kr/ 참고)을 준수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

- 세부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시스템 아키텍처 및 통합운영방안 컨설팅의 표준화 작업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 개발
  •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 제공
  • 기술기반의 표준화를 통하여 연계가 용이하도록 개발

․ 업무영역 간 동일정보항목의 중복관리방지, 정보항목간 효율적인 연계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및 기관간 정보연계 활성화 도모

․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유지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응

․ 시스템 개발 시 개발자들의 생산성 향상 및 유지관리 편리성 확보

․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정보화 표준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 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관리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화 세부내용 - 정보기술 기반구조 표준

․ 데이터 교환은 XML, 플랫폼은 개방형 환경을 전제로 함

․ 이용자가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

  • 채택된 기술기반 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테스트

․ 주전산기 및 각종 S/W 기반(OS, DBMS 및 포탈 솔루션 등)의 상호 호환성 및 정합성 검증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수행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 표준안 제정 시에 관련기관 실무자의 참여를 통한 실용성 확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 및 운영 효율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다수 사용자 접속 환경에서도 일정한 응답 속도를 유지하고, 운영 비용이 최적화되도록 서비스 품질을 관리함

세부내용

  • 응답 속도 보장: 100인이 동시에 접속하여 질의하더라도 1초 이내에 첫 답변 문장 생성이 시작되어야 함
  • 비용 효율 최적화: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재사용(캐싱) 및 외부 지식 요약 제어를 통해 AI 서비스 사용료(API 비용)를 최소화해야 함
  • 답변 품질 상시 확인: 챗봇이 생성한 답변의 정확도와 근거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관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함
  • 고속 데이터 처리: 빠른 응답과 대화 맥락 유지를 위해 메모리 기반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In-memory 기술 등)을 활용한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응답속도/부하), 서비스 운영 관리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8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영 관리 절차를 수립함

세부내용

운영 관리 절차 수립: 복잡한 표준 대신 질문 답변 데이터 관리, 사용자 피드백 반영 등 실무 중심의 운영 지침 마련

비상 대응 매뉴얼(SOP): 외부 LLM 장애나 서버 다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와 관리자 조치 매뉴얼 수립

서비스 지속 개선: 사용자 만족도 및 답변 품질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에 반영하는 개선 프로세스 마련

산출 정보

서비스 운영 및 장애 대응 매뉴얼(SOP),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참여시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참여시 조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준비 및 진행 과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준비 및 진행 과정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만일 KISTI에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KISTI와 가까운 곳으로 결정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으로 함.
  • 개발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본 사업 수행업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장비납품업체, 사업수행업체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별도 비용 요구없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시스템 및 설비를 설치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 설치 중에는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일체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행정적, 기술적인 비용 및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쳐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적용 세부내용

  •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업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EA메타모델에 맞는 EA산출물(MS 엑셀파일)을 작성 및 제출
  • EA산출물 작성을 위해 수행업체는 1인 이상의 아키텍처담당자를 지정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EA개념 및 산출물 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
  • 작성대상 EA 산출물 구성 정보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응용기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정보보호, 연계정보시스템, 목표정보시스템

※ MS 엑셀파일에 위 구성 항목에 대해 세부항목을 작성

  • 정보화사업 EA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절차

단계 담당자 수행 내용 1 외주용역 발주 담당자 (용역사업 담당자) ◦제안요청서에 EA 산출물 작성 명시 ◦EA 산출물 작성을 위한 지침서 전달 2 EA담당부서

◦수행업체 대상 EA교육 및 EA 산출물 작성 교육

3 용역사업 수행업체 ◦EA 산출물 작성 및 제출(검수 2주전) 4 외주용역 발주부서 EA담당부서 ◦EA 산출물 적합성 심의 (부적합시 수행업체에게 재작성 요청) 5 EA담당부서 ◦EA 최종산출물을 EAMS에 등록(현행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시스템 개발 후 개통행사 등과 같은 적절한 홍보를 지원하고, 동영상 홍보물, 교육용 콘텐츠 보완 또는 제작을 지원해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⑥ 프로젝트 관리(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세부내용

  • KISTI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를 구성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PMO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와는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주요 분야별로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최소한의 수행 역할은 다음 표 참조)

분야 수행 역할 비즈니스 목표관리

  • 비즈니스 목표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비즈니스 개선과제, 요구사항 추적 및 반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비즈니스 요건 모니터링 방안 제시 프로젝트 관리 공통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단계의 성공적 수행 방안 제시

- 개발 표준 제시 및 점검 진도관리

  • 진도 및 일정관리, 진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통합진도 관리 및 모니터링 범위관리

  • 업무 범위 확정 및 변경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범위 모니터링 방안 제시 의사소통관리

  • 의사소통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보고 체계 운영방안, 참여조직 간 의사소통 체계, 의사소통 모니터링, 의사소통 관리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 프로젝트 관련 위험 및 이슈관리 체계

  • 위험발생 시의 비상계획 수립 및 실행 계획

- 프로젝트의 예상 리스크 및 대처 방안 품질관리 -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품질 모니터링 - 산출물 검수 - 사업 산출물 품질제고를 위한 점검 활동 - 전문 테스터 그룹 운영 및 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 프로젝트 수행성과 평가 기타

  • 프로젝트 참여 주체 별 R&R 제시
  • 발주기관 및 사업수행 기관 관련자들의 자료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 담당의 확인이 필요한 절차와 방법(도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예) 각 주체별(발주기관, 주사업자, 협력자 등) 역할 구체적 명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방안 세부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화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화, 데이터모델관리 표준화방안에 대하여 구현 계획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 정보화업무표준과 정보화기반표준을 제시하여함.

※ 붙임2 제안서 관련서식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이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화 시 상위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 및 관련 산업분야 표준)과 KISTI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설계된 구조의 적정성(정규화, 정합성 등)을 검증
  • 데이터 값 검증 계획을 수립·수행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을 반영
  •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절차·담당조직 정의 및 필수 산출물(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정의서, 데이터모델(ERD), 메타데이터 등록내역,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개발, 변경,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사업종료 전까지 등록(현행화)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발생 시기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범정부EA포털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발생 시기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IRM 등록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⑦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방안 및 계획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방안 및 계획 제시 세부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 제시해야 함
  •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함
  • 종합적인 테스트 방안(시나리오 등)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지원 세부내용

  • 사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무중단 운영 지원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원칙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용역업체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찾고 신속히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

․ 긴급복구 시간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 모의 훈련 시 지원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세부내용

  • 본 사업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등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기반 환경의 변화 시 필요한 설치 이전 등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 하자보수 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토록 함

․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관리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관리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SW(OS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 협의 후 이를 이식․설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1시간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유상 유지관리

․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관련 규정변경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함

․ 시스템의 관련기관에 대한 유상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작성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권고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Ⅲ. 기술부문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2.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3. 표준화 방안 4. 시스템 시험방안 5. 시스템 운영방안 6.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계획 3.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Ⅲ. 기술부문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2.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 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전체 개발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시험을 위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이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시스템의 표준화 방안을 기술한다.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0-31호, 2010.5.6)을 준수하여 작성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

○ 사업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할 보고서 종류 및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제출 방법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착수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보안 관련 서약서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계약금액산출내역서

○ 일정표, 주간 업무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으로 작성 제출

○ 품질보증 관리 내역서 ○ 회의록

○ 단계별 진도 보고 발표자료 (중간보고/최종보고 발표자료 등)

○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제출

○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부수 및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가능)

○ 표준화 관리 내역서 ○ 단계별 공정산출물

  • 분석 단계 : (시스템, 소프트웨어)요구사항 분석서, 기능구성도
  • 설계 단계 : UI 스토리보드, 화면그림 시안, 화면명세서, 데이터흐름도, 코드설계서, 코드명세서, 메뉴구조도(프로그램 관계도), 접근권한 및 통제설명서, 프롬프트 및 가드레일 설계서, API 비용 및 응답 속도 관리 명세
  • 구현 단계 : 화면그림 소스파일(소스 주석포함), 화면그림 매뉴얼, 개발환경 매뉴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명세서(SBOM), 답변용 데이터 정리 및 연결 보고서
  • 시험 단계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서비스 운영 관리 지침서 (SOP),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보고서, 백도어 미설치 확약서
  • 전개 단계 : 설치계획서/결과서, 시범운영계획서/결과서, 성능 및 품질 검증 결과서(부하 테스트 포함), 최종 기술 적용 확인표, 운영 환경 보안 설정 결과서
  • 기타 : 요구사항 추적표, 시연 동영상, 외부 API 연동 및 비용 관리 가이드,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제출) 일자별로 파일로 제출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②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소지한 자

⑥ 관련분야(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⑦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⑧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3 유사분야 개발경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개발경험의 유사성 - 수행조직의 적절성 - 자체개발기술 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10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1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1 상생 협력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 수급체 참여비율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5

총
계

100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 50% 미만 4등급 40% 이상 ~ 45% 미만 3등급 35% 이상 ~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표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CMMIㆍSPICE 4~5 SP인증 2등급 /CMMIㆍSPICE 2~3 미부여 비율(%) 100 50 0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별첨 1 참조).

※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 공동수급 허용 여부(단,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2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첨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Ⅶ. 별첨 별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별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작성일 2026.07.21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략기술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작성일 2026.7.2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운영 안정성을 위해 ITIL v4의 핵심 프랙티스(사건, 변경, 공급자 관리)를 적용할 것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부분 적용(듀얼 스택)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LLM 서비스의 응답 성능 최적화와 현업-개발자 간의 명확한 로직 공유를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인 BPMN 2.x를 우선 적용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상호운용성 검증 및 최적화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상호운용성 검증 및 최적화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제공받은 WAS 서버(VM) 내에 오픈소스 MMDBMS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치 고려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관리자 대시보드 내 장애 관리 및 성능 모니터링 기능 구현 시 ITIL의 운영 지표(SLA) 관리 개념을 부분적으로 차용함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일반사용자는 비로그인 공개서비스 ; 관리자는 내부망/관리자 전용 인증 체계(행정전자서명 등)에서만 접속 허용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모바일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수칙(HTTPS 암호화 통신, 세션 관리 등) 준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암호지원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정보 흐름 통제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보안 관리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자체 시험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접근 통제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전송데이터 보호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감사 기록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직접 개발 또는 기관 인프라 활용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Ⅷ.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작성방법(Tip)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과업변경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첨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10.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마 감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 법인인감날인 및 업체명 기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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