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 적격, 고시미만, 지역제한).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주은,☎ 051-510-7943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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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85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교외캠퍼스 리모델링 공사 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7,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170,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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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55,434 1,790,907 178,104 867,176 4,954,92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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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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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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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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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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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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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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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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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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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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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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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국가, 적격, 고시미만, 지역제한).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주은,☎ 051-510-7943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85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교외캠퍼스 리모델링 공사 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7,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170,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
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 2 -
○ 개찰일시: 2026/10/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55,434 1,790,907 178,104 867,176 4,954,924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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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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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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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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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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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9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 10 -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2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시방서 등.zip =====
===== 3. ╡╡╕Θ(▒Γ░Φ░ⁿ▒▐-│├│¡╣µ▒Γ).pdf =====
NOTE
도
도면번호
면
목
도면명
록
표
축척(A3)
냉 난 방 설 비
MA - 001
냉난방기장비일람표 1 / NO MA - 002 (변경후)지하1층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MA - 003 (변경후)지상1층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MA - 004 (변경후)지상2층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MA - 005 (변경후)지상3층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MA - 006 (변경후)지상4층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MA - 007 (변경후)지상5층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MA - 008 (변경후)지상6층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MA - 009 (변경후)옥상냉난방배관평면도
1 / 80
- E N D -
REVISION DATE DESCRIPTION PROJECT TITLE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0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CONSULTANT
ARCHITECT
1: NO(A3)
2026.07
NOTE 냉 난 방 기 장 비 일 람 표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장비번호
수량 형식 냉방 용량 난방 용량
(kW) (kcal/h) (kW) (kcal/h)
압축기 팬 형식
출력
(kW)
형식
풍량
(CMH)
냉매
액관
(mm)
냉매 배관
가스관 고압가스관
(mm)
(mm)
제품 치수
(WxHxD)
(mm)
제품
중량
(kg)
운전
전류
(A)
정격 소비 전력 (kW)
냉방
난방 저온 난방 (-15℃)
전기 특성
통합 소비 전력 (kW)
차단기
냉방
난방 저온 난방 (-15℃)
(A)
통신선
(㎟)
전원선
(㎟)
전원
(Φ,#,V,Hz)
비 고
100
OAC
1
1 냉난방(1등급) 29.00 24,940 32.60 28,030 SSC Scroll 6.67 Propeller 10,380 R410A 9.52 22.22 - 930 x 1,695 x 765 196.00 13.00 8.1 8.0 15.0 1.220 11.360 - 30
0.75
(IV)
4
(CV)
3 | 4 | 380 | 60 -
120
OAC
2
5 냉난방(1등급) 34.80 29,920 39.20 33,710 SSC Scroll 6.67 Propeller 11,220 R410A 12.7 28.58 - 930 x 1,695 x 765 198.00 17.00 10.6 10.8 15.7 1.580 13.650 - 30
0.75
(IV)
4
(CV)
3 | 4 | 380 | 60 -
140
OAC
3
1 냉난방(1등급) 40.60 34,910 45.70 39,290 SSC Scrollx2 4.39x2 Propeller 16,860 R410A 12.7 28.58 -
1,295 x 1,695 x 765 268.00
17.40 10.9 11.0 22.6 1.710 16.190 - 40
0.75
(IV)
6
(CV)
3 | 4 | 380 | 60 -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장비번호
수량 형식 냉방 용량 난방 용량
(kW) (kcal/h) (kW) (kcal/h)
020
IAC
1
032
IAC
2
1
5
1-Way
1-Way
2.00
3.20
1,720
2,750
2.30
3.60
1,980
3,100
형식
Crossflow Fan
Crossflow Fan
팬
풍량
(CMH)
출력
(W)
기외
정압
(Pa)
냉매
액관
(mm)
가스관
(mm)
드레인
(mm)
360 27 - R410A 6.35 12.7 VP20 420 27 - 배관 R410A 6.35 12.7 VP20
제품 치수 (WxHxD)
본체
판넬
(mm)
(mm)
970 x 135 x 410
970 x 135 x 410
-
제품
중량
(kg)
운전 전류 (A)
냉방
난방
전기 특성
소비 전력 (kW)
통신선
냉방
난방
(㎟)
전원선
(㎟)
전원
(Φ,#,V,Hz)
비 고 10.00 0.12 0.023 0.023
0.75
(IV)
2.5
(CV)
1 | 2 | 220 | 60 - 0.026
0.75
(IV)
2.5
(CV)
1 | 2 | 220 | 60 -
2.5
(CV)
1 | 2 | 220 | 60 - 10.00 0.13
0.12
0.13
0.026
100
IAC
3
4 4-Way 10.00 8,600 11.00 9,460 Turbo Fan 1,320 65 - R410A 9.52 15.88 VP25 840 x 204 x 840 - 15.00 0.50 0.50 0.073 0.073
0.75
(IV)
110
IAC
4
2 4-Way 11.00 9,460 12.80 11,010 Turbo Fan 1,440 65 - R410A 9.52 15.88 VP25 840 x 246 x 840 - 17.00 0.58 0.58 0.082 0.082
0.75
(IV)
2.5
(CV)
1 | 2 | 220 | 60 -
145
IAC
5
10 4-Way 14.50 12,470 16.30 14,020 Turbo Fan 1,740 97 - R410A 9.52 15.88 VP25 840 x 288 x 840 - 21.00 0.79 0.79 0.099 0.099
0.75
(IV)
2.5
(CV)
1 | 2 | 220 | 60 - REVISION DATE DESCRIPTION PROJECT TITLE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1
DRAWING TITLE
냉난방기
장비일람표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CONSULTANT
ARCHITECT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X1 X2 X4 1,800 X5 X6 16,300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3 2,100 3,100 3,700 3,700 3,700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F1 * NOTE * U 창고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100
IAC-3
B1
3,850 드레인 방류 2
100
IAC-3
B1
- NOTE -
- 분기관 -
D
2,150
C 2 2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12,000 PS 40 EPS - NOTE (R-410A) - 연구소 REVISION 냉매관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6,000 PROJECT TITLE
100
IAC-3
B1
100
IAC-3
B1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2
DRAWING TITLE
U
(변경후) 지하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지하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X1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X3 X4 1,800 X5 X6 16,300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2 2,100 3,100 3,700 3,700 3,700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창고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부출입구
* NOTE * D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3,850 D
C
2
- NOTE -
020
IAC-1
1F
- 분기관 - 감시제어반&관리실 2 2,150
110
IAC-4
1F
PS 12,000 전시&라운지 EPS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 NOTE (R-410A) - REVISION 냉매관 6,000
110
IAC-4
1F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PROJECT TITLE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3
DRAWING TITLE
홀
(변경후) 지상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U 주출입구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지상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X1 X2 X4 1,800 X5 X6 16,300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3 2,100 3,100 3,700 3,700 3,700
140
OAC-3
B1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00
OAC-1
1F
120
OAC-2
2F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NOTE * 발코니 3,850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 NOTE - F1 - 분기관 - 2,150 3 12,000 PS
032
IAC-2
2F
C
25
2
EPS
145
IAC-5
2F
연구소
탕비실&관리실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 NOTE (R-410A) - REVISION 냉매관 홀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6,000 PROJECT TITLE
145
IAC-5
2F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4
DRAWING TITLE
(변경후) 지상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지상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X1 X2 X4 1,800 X5 X6 16,300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3 2,100 3,100 3,700 3,700 3,700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NOTE * 발코니 3,850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 NOTE - - 분기관 - F1 2,150 3 12,000 PS
032
IAC-2
3F
C
25
2
EPS 탕비실&관리실
145
IAC-5
3F
연구소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 NOTE (R-410A) - REVISION
냉매관
홀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6,000 PROJECT TITLE
145
IAC-5
3F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5
DRAWING TITLE
(변경후) 지상3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지상3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X1 X2 X4 1,800 X5 X6 16,300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3 2,100 3,100 3,700 3,700 3,700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NOTE * 발코니 3,850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 NOTE - - 분기관 - F1 2,150 3 12,000 PS
032
IAC-2
4F
C
25
2
EPS 탕비실&관리실
145
IAC-5
4F
연구소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 NOTE (R-410A) - REVISION
냉매관
홀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6,000 PROJECT TITLE
145
IAC-5
4F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6
DRAWING TITLE
(변경후) 지상4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지상4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X1 X2 X4 1,800 X5 X6 16,300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3 2,100 3,100 3,700 3,700 3,700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NOTE * 발코니 3,850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 NOTE - - 분기관 - F1 2,150 3 12,000 PS
032
IAC-2
5F
C
25
2
EPS
145
IAC-5
5F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연구소 - NOTE (R-410A) - 탕비실&관리실 REVISION
냉매관
홀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6,000 PROJECT TITLE
145
IAC-5
5F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7
DRAWING TITLE
(변경후) 지상5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지상5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X1 X2 X4 1,800 X5 X6 16,300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3 2,100 3,100 3,700 3,700 3,700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NOTE * 발코니 3,850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 NOTE - - 분기관 - F1 2,150 3 12,000 PS
032
IAC-2
6F
C
25
2
EPS 탕비실&관리실
145
IAC-5
6F
연구소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 NOTE (R-410A) - REVISION 냉매관 홀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6,000 PROJECT TITLE
145
IAC-5
6F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8
DRAWING TITLE
(변경후) 지상6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지상6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NOTE * NOTE * ( 실내기 설치시 주의사항 ) X1a
* 실내기 <ㅡ> 소방감지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내기 <ㅡ> 빔프로젝터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NOTE * X1 X2 X3 X4 1,800 X5 X6
16,300
2,100
3,100 3,700 3,700 3,700 ( 실외기 설치시 주의사항 )
* 화장실 배기구나 환기구 출구 등의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마황산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제품과 변전실과의 거리는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실외기의 토출기류가 실외기에 재흡입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흡입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120
OAC-2
3F
* NOTE *
120
OAC-2
4F
3,850
* 실내기 타공 및 점검구 설치 < 건축공사분 >
120
OAC-2
6F
- NOTE - - 분기관 - 12,000 2,150
120
OAC-2
5F
1 : AXJ-YA1509M 2 : AXJ-YA2512M 3 : AXJ-YA2812M 4 : AXJ-YA2815M 5 : AXJ-YA3419M 6 : AXJ-YA4119M 7 : AXJ-YA4422M - NOTE (R-410A) - REVISION 냉매관 DATE DESCRIPTION 드레인 기호 배관구경 기호 배관구경 I RL:22.2 , RG:44.5 25 25A G-UP RL:22.2 , RG:41.3 30 30A H RL:19.1 , RG:41.3 40 40A G RL:19.1 , RG:34.9 50 50A F1-UP RL:15.9 , RG:34.9 65 65A F RL:15.9 , RG:28.6 80 80A F1 RL:12.7 , RG:28.6 100 100A D RL:9.5 , RG:22.2 C RL:9.5 , RG:19.1 B RL:9.5 , RG:15.9 A RL:6.4 , RG:12.7 6,000 PROJECT TITLE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공사
DRAWING NO.
MA - 009(END)
DRAWING TITLE
(변경후) 옥상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DATE
DESIGNED BY
(ARCHITECT)
APPROVED BY
CHECKED BY
DRAWN BY
* 드레인 지지간격 1.2m
배관 지지간격 1.5m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
CONSULTANT ARCHITECT (변경후) 옥상 냉난방배관 평면도
SCALE
1 / 80
1: 80 (A3)
2026.07
===== 4. └╧░²╣▀┴╓╗τ└»╝¡(▒Γ░Φ░ⁿ▒▐-│├│¡╣µ▒Γ).hwpx =====
일괄발주사유서
건
명
발 주 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 업 명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 허브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설치내용
품 명
냉난방기 및 실내외기 통신선, 유선리모컨
검토내용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검토항목
검토내용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건물내 냉난방기 시스템이 운전 및 제어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물품과 공사와의 가분성이 없음
- 냉난방기 업체별 제품의 시스템과 설치방법이 상이하고 제작과 설치를 분리 발주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가 결여될 우려가 큼
- 냉난방기는 향후 장비의 추가 증설에 따른 확장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신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분리발주시 향후 대처 어려움 발생.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제7조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자격요건 제한,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분리 발주할 시 시공사가 물품(자재) 수급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지 못함으로써 공정 및 품질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한 계약의 이행이
불리함
- 일괄 발주할 시 단일 계약된 물품(자재)의 수급과 공사품질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분명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용이함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분리 발주할 경우 하자발생시 자재의 불량 또는 시공사의 하자가
불분명할 경우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움.
분명한 하자가 아니더라도 공사완료 후 설비 자동제어가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필연적이며 사후 자재의
교체 등 유지 관리에 불리함.
- 일괄 발주할 시 시공자가 사용자재 및 시공에 대한 하자 책임을 전적
으로 지고 시공자가 시스템의 성능을 보증하는 책임구분이 명학하고
유지관리에 유리함.
설치공사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계상함.
검토결과
일괄 발주가 타당함
===== ░°│╗┐¬╝¡.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 허브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소
계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D: 소
계
C: 경
비 D: 기 계 경 비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의 G: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의 G: 0.09%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3.56%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1.01%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의 G: 2.30%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G: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의 G: 13.14%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G: 4.75%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의 G: 3.11%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의 G: 0.30%
D: 소
계
B: 합
계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의 G: 10.0%
B: 관급자재대합계
B: 절사 H: 천단위 이하 절사
B: 결정금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 허브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산대학교 교외캠퍼스 R&D 허브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B: C: M: N: 01 O: P: Q: R: 1 S:
A: 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2. 냉매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 부대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소 계 ]
A: 4. 물품대(실내기+실외기)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사 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 허브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실외기(냉난방용) B: 냉방29.0KW, 난방32.6KW C: Set D: 1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8 AV: 590
A: 실외기(냉난방용) B: 냉방34.8KW, 난방39.2KW C: Set D: 5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B AV: 591
A: 실외기(냉난방용) B: 냉방40.6KW, 난방45.7KW C: Set D: 1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A AV: 592
A: 실내기(1-WAY) B: 냉방2.0KW, 난방2.3KW C: 대 D: 1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D AV: 593
A: 실내기(1-WAY) B: 냉방3.2KW, 난방3.6KW C: 대 D: 5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C AV: 594
A: 실내기(4-WAY) B: 냉방10.0KW, 난방11.0KW C: 대 D: 4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F AV: 595
A: 실내기(4-WAY) B: 냉방11.0KW, 난방12.8KW C: 대 D: 2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E AV: 596
A: 실내기(4-WAY) B: 냉방14.5KW, 난방16.3KW C: 대 D: 10 M: 동등이상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1 AV: 597
A: 판넬(1-WAY) B: C: EA D: 6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540 AV: 598
A: 판넬(4-WAY) B: C: EA D: 16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3 AV: 599
A: Y형분기관 B: C: Set D: 15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2 AV: 600
A: 유선리모콘 B: C: EA D: 22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1 AV: 60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DE7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DE7 AV: 60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866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866 AV: 6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D97937E59757113AD264FC8DC53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D97937E59757113AD264FC8DC53001 AV: 604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냉매배관설치공사 B: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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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관(연질) B: Φ9.52x0.7T C: m D: 13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7 AV: 607
A: 동관(연질) B: Φ12.7x0.8T C: m D: 190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6 AV: 608
A: 동관(연질) B: Φ15.88x1.0T C: m D: 74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5 AV: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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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관(직관) B: Φ22.2x0.9T C: m D: 33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B AV: 611
A: 동관(직관) B: Φ28.58x1.0T C: m D: 164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4AA AV: 612
A: 동관이음부속 B: 동관 자재비의 8% C: 식 D: 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7 AV: 613
A: PVC파이프(VP) B: Φ40mm C: m D: 42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6 AV: 614
A: PVC파이프(VP) B: Φ25mm C: m D: 15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5 AV: 615
A: PVC이음부속 B: PVC 자재비의 60% C: 식 D: 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4 AV: 616
A: EPDM보온재 B: Φ6.35x13T C: m D: 27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3 AV: 617
A: EPDM보온재 B: Φ9.52x13T C: m D: 13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2 AV: 618
A: EPDM보온재 B: Φ12.7x13T C: m D: 190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1 AV: 619
A: EPDM보온재 B: Φ15.88x13T C: m D: 74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0 AV: 620
A: EPDM보온재 B: Φ19.05x19T C: m D: 25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F AV: 621
A: EPDM보온재 B: Φ22.2x19T C: m D: 33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77E AV: 622
A: EPDM보온재 B: Φ28.58x19T C: m D: 164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0 AV: 623
A: 아티론보온재 B: Φ40x10T C: m D: 42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1 AV: 624
A: 아티론보온재 B: Φ25x10T C: m D: 15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2 AV: 625
A: 보온부자재(에어로테이프 외) B: 보온재 자재비의 25% C: 식 D: 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3 AV: 626
A: 원형행거 B: 100mm C: EA D: 49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4 AV: 627
A: 원형행거 B: 80mm C: EA D: 78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5 AV: 628
A: 원형행거 B: 65mm C: EA D: 44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6 AV: 629
A: 원형행거 B: 50mm C: EA D: 119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7 AV: 630
A: 차지니플 B: 1/4" C: EA D: 7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8 AV: 631
A: 압력게이지 B: 70kg/㎠ C: EA D: 7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659 AV: 632
A: 전산볼트 B: 3/8" C: m D: 382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E AV: 633
A: 드로핀앙카 B: 3/8" C: EA D: 313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F AV: 634
A: 셋트앙카 B: 3/8" C: EA D: 92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C AV: 635
A: 추가냉매 B: R-410 C: kg D: 4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D AV: 636
A: 산소 B: C: 병 D: 2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A AV: 637
A: LPG B: C: 병 D: 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B AV: 638
A: 질소 B: 120kg/㎠ C: 병 D: 6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8 AV: 639
A: 전원선 B: CV2.5x3C C: m D: 237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9 AV: 640
A: 통신선 B: VCTF0.75x2C C: m D: 48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6 AV: 641
A: 유선리모콘선 B: 22AWGx2C C: m D: 264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1E7 AV: 642
A: 전선관 B: SF플렉시블16mm C: m D: 718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8 AV: 643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9 AV: 64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86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866 AV: 64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B31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B31 AV: 646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CDB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CDB AV: 647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909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909 AV: 64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F9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F96 AV: 649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M: N: 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F9B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5123145B4D81137259987C48DE4C72698F9B AV: 6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D97937E59757113AD264FC8DC53001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D97937E59757113AD264FC8DC53001 AV: 65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부대공사 B: Q: 0103
A: 실외기외부노출배관커버 B: 케이블트레이 C: m D: 12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A AV: 653
A: 실외기양중비 B: 크레인 C: 식 D: 1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B AV: 654
A: 실외기방진가대 B: 930x765x160mm C: 대 D: 7 M: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C AV: 65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물품대(실내기+실외기) B: Q: 0104
A: 공과잡비 B: C: 식 D: 1 E: 4,692,657 F: 4,692,657 G: H: I: J: K: 4,692,657 L: 4,692,657 M: 견적가 N: 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C46F30458E0811315A78CE92DB226596770CD AV: 66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4,692,657 H: J: L: 4,692,657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 ╜├╣µ╝¡(▒Γ░Φ░ⁿ▒▐-│├│¡╣µ▒Γ)(╝÷┴ñ).hwpx =====
건 축 기 계 설 비 시 방 서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
-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
2026. 08.
목 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8. 시운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실외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실내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전기사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설치1식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입찰 참가 조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0. 특기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실내기 및 실외기 제작 사양은 현재 부산대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통합제어시스템 및 BEMS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공급업체는 물품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A/S보증서를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4) 본 공사는 각 층별로 사용자(학생, 교수, 실험실 이용자 등)의 요구사항이 다르며, 이에 따라 사용자 요구일정에 맞추어 공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함.(건축 및 전기 등 타 공종과 협의 필요)
5) 납품기한 및 시운전기간 - 물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 시운전기간: 설치 완료 후 10일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계약상대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계약상대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