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2914]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73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0. 8.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대규모 개발사업 일원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등
다.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마. 추정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바. 기초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10. 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10. 16.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hp:lineBreak/>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hp:lineBreak/>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hp:lineBreak/>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hp:lineBreak/>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hp:lineBreak/>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3-250-4179)의 의견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hp:lineBreak/>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도시계획과(☎ 033-250-4179)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73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0. 8.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대규모 개발사업 일원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등

다.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마. 추정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바. 기초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10. 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10. 16.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
역”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3-250-4179)의
의견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
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도시계획과(☎ 033-250-4179)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2026. 9.

춘
천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2. 위 치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 의암근린공원

3. 과업의 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부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 의암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4. 과업량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6. 과업범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
Ⅱ. 일 반 사 항
1. 과업 수행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정에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청이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교체)하고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시에는 각종 개발관계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사. 각종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도서 작성 시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 서류를 기간 내 작성 제출하여 과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요구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차.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2. 과업기간의 조정
가.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내용의 조정
가.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청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발주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비용의 조정
가. 상기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또는 품셈(안)의 확정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중 정산토록 하고, 추가물량 발생시에는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도급 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시는 가능한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토록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시행
가. 본 과업수행 중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나.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8.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청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등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이행요청 사항을 위반했을 때.
2)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과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9. 협의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
가. 세부 과업이행요청서 의거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시기에 협의 및 심의, 승인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협의된 계획 및 일정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요 보고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한 후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련문서 및 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10. 성과납품
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가급적 최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제작하고 전산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프로젝트를 발주청 입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요구로 인해 과업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 대한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후 반납하여야 한다. 특히 제공 자료가 훼손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Ⅲ. 세부과업이행요청서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 일반사항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춘천도시기본계획과, 춘천시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상위 관련계획에 의한 제반계획과 각종 법령에 따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관계기관 및 발주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조사는 부분별 지역별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그 단위가 나누어져야 하며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항목과 기록방법 등 통계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 시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hp:tab width="3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hp:fwSpace/>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영향검토서 작성

나. 세부 과업내용
1)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본 사업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 상위계획인 춘천도시기본계획, 춘천시 자체계획, 기타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 및 상호간의 상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각종도서를 작성한다.
◦ 도서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5) 각종 영향검토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결과서, 각종 검토서(교통성, 환경성, 경관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은 발주청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의암근린공원)
◦ 의암근린공원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 의암근린공원 조성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공원면적 증감 등 영향 분석
◦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확충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제시

다.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변경(결정)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Ⅳ. 성과품 목록
구
분
수 량
비 고
1. 도시관리계획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2)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3)USB
2부
1부
1EA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Ⅴ.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 업 내 용
세 부 수 행 기 간 (일)
비고
90
180
270
360
450
540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조사

주) 상기의 수행기간은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협의기간 등을 제외한 절대 소요기간 임
Ⅵ. 붙 임
1. 붙임 목차
가. [붙임 1] 보안 각서
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붙임 3] 용역완료 검사원
라. [붙임 4] 월간공정보고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날
짜 :
년
월
일

대
표 :
(인)

춘 천 시 장 귀하
【 붙임 2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날
짜 :
년
월
일

대
표 :
(인)

춘 천 시 장 귀하
【 붙임 3 】
용역완료 검사원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계약 금액 :
붙
임 : 납품도서 목록 1부

위와 같이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날
짜 :
년
월
일

대
표 :
(인)

춘 천 시 장 귀하
【 붙임 4 】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 역 기 간 :
보 고 일 자 :
보
고
자 :
(인)
공정보고내용 : 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예정/실시)
<hp:fwSpace/>
2.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
<hp:fwSpace/>
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단위는 시간으로 표기)
<hp:fwSpace/>
4.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날
짜 :
년
월
일

대
표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