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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777]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07 09: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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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_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0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군산시 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

다. 용역내용 : 지방하천(경포천) L=2.78km 전략환경영향평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설계금액 : 금185,586,000원(금일억팔천오백오십팔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185,586,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7.(수) 09:00
2026.10.14.(수) 12:00
2026.10.14.(수)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 <hp:fwSpace/>'22.7.1.이후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hp:fwSpace/><hp:fwSpace/>입찰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로서<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금액의 범위내의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hp:fwSpace/>제42조<hp:fwSpace/><hp:fwSpace/>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은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1.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 및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 금168,714,545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총괄과)에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발주부서 담당자(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682) 경유 및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시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평가서에 의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4.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계 (☏063-454-2375), 기타 자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2) 로 문의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7.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_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0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군산시 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

다. 용역내용 : 지방하천(경포천) L=2.78km 전략환경영향평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설계금액 : 금185,586,000원(금일억팔천오백오십팔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185,586,000원입니다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7.(수) 09:00 2026.10.14.(수) 12:00 2026.10.14.(수)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
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 '22.7.1.이후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
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
려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
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
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금액의 범위내의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은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찰자로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1.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 및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 금168,714,545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전

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완성(준공)된 이행실
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총괄과)에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발
주부서 담당자(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682) 경유 및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시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평가서에 의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
간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4.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
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
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
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
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
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계 (☏063-454-2375), 기타 자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2) 로 문의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7.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원가심사후)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내역서.xlsx =====

[시트: 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A: 총용역비 F: 185,586,000 G: #REF! I: 금185,586,000원(금일억팔천오백오십팔만육천원)
A: 1. 공급가액 F: 167,494,546
A:
가. 직접인건비 C: 1 D: 식 F: 58,910,930
A:
나. 직접경비 C: 1 D: 식 F: 19,058,600
A:
다.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F: 64,802,023
A:
라.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F: 24,722,993
A: 3. 손해배상수수료 F: 1,220,000
A: 4. 합
계 F: 168,714,546
A: 5. 부가가치세 F: 16,871,454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A: 총용역비 F: 185,586,000 G: #REF!
A: 1. 공급가액 F: 167,494,546
A:
가. 직접인건비 F: 58,910,930
A:
환경영향평가사 C: 12 D: 인 E: 456,237 F: 5,319,723
A:
특급기술자 C: 39.3 D: 인 E: 362,012 F: 14,237,932
A:
고급기술자 C: 49.6 D: 인 E: 323,993 F: 16,079,773
A:
중급기술자 C: 48.3 D: 인 E: 272,129 F: 13,143,831
A:
초급기술자 C: 41.1 D: 인 E: 246,584 F: 10,129,671
A:
나. 직접경비 F: 19,058,600
A:
1) 측정분석비 F: 6,733,600
A:
가) 하천수질 C: 1 D: 식 E: 3,562,000 F: 3,562,000
A:
나) 하천저질 C: 1 D: 식 E: 3,171,600 F: 3,171,600
A:
2) 출장비 C: 1 D: 식 E: 2,200,000 F: 2,200,000 G: 2회
A:
3) 보고서 등 인쇄비 C: 1 D: 식 E: 4,125,000 F: 4,125,000
A:
4) 신문공고비 B: PS C: 1 D: 식 E: 4,000,000 F: 4,000,000
A:
5) 평가서 심의비 B: PS C: 1 D: 식 E: 2,000,000 F: 2,000,000
A:
다. 제경비 C: 1 D: 식 E: 64,802,023 F: 64,802,023
A:
라. 기술료 C: 1 D: 식 E: 24,722,993 F: 24,722,993
A: 2. 손해배상수수료 C: 1 D: 식 E: 1,220,000 F: 1,220,000
A: 3. 합 계 F: 168,714,546
A: 4. 부가가치세 F: 16,871,454

[시트: 산출갑지(전략)]
A: 직접인건비
A: 명
칭 B: 규격 C: 단위 D: 단위수량 E: 직 접 인 건 비 G: 비 고
E: 단가 F: 금액
A: 전략환경영향평가 L: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
A: 소계 F: 58,910,930 L: 전략 M: 기평
A: 가. 환경영향평가사 C: 인 D: 11.7 E: 456,237 F: 5,319,723 K: 평가사 L: 11.66 M: 0
A: 나. 특급기술자 C: 인 D: 39.3 E: 362,012 F: 14,237,932 K: 특급 L: 39.3 M: 0.0
A: 다. 고급기술자 C: 인 D: 49.6 E: 323,993 F: 16,079,773 K: 고급 L: 49.6 M: 0.0
A: 라. 중급기술자 C: 인 D: 48.3 E: 272,129 F: 13,143,831 K: 중급 L: 48.3 M: 0.0
A: 마. 초급기술자 C: 인 D: 41.1 E: 246,584 F: 10,129,671 K: 초급 L: 41.1 M: 0.0
A: 직접경비
A: 명
칭 B: 규격 C: 단위 D: 단위수량 E: 직 접 경 비 G: 비 고
E: 단가 F: 금액
A: 총계 F: 19,058,600
A: 1. 측정분석비 F: 6,733,600
A:
가. 하천수질 C: 회 D: 4 E: 890,500 F: 3,562,000
A:
나. 하천저질 C: 회 D: 4 E: 792,900 F: 3,171,600
A: 2. 출장비 C: 식 D: 1 E: 2,200,000 F: 2,200,000
A: 3. 인쇄비 C: 식 D: 1 E: 4,125,000 F: 4,125,000
A: 4. 신문공고비 B: PS C: 식 D: 1 E: 4,000,000 F: 4,000,000
A: 5. 평가준비서 심의비 B: PS C: 식 D: 1 E: 2,000,000 F: 2,000,000
A: ※ 2. 출장비 내지 5. 평가준비서 심의비는 향후 실비정산
A: 제경비
A: 구분 B: 직접인건비 D: 요율 F: 금액 G: 비고
A: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B: 58,910,930 D: 110% F: 64,802,023
A: 기술료
A: 구분 B: 직접인건비+제경비 D: 요율 F: 금액 G: 비고
A: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B: 123,712,953 D: 20% F: 24,722,993 I: 185,586,000
A:
적용 F: 24,722,993
F: 185,586,000
E: 총액 F: 185,586,000
E: 원하는금액 F: 234,100,000
E: 단수조정 F: -44,103,636.36

[시트: 산출갑지(기평)]
A: 직접인건비
A: 명
칭 B: 규격 C: 단위 D: 단위수량 E: 직 접 인 건 비 G: 비 고
E: 단가 F: 금액
A: 2. 기후변화영향평가 L: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
A: 소계 F: - L: 전략 M: 기평
A: 가. 특급기술자 C: 인 D: 0.0 E: 362,012 F: - K: 특급 L: 39.3 M: 0.0
A: 나. 고급기술자 C: 인 D: 0.0 E: 323,993 F: - K: 고급 L: 49.6 M: 0.0
A: 다. 중급기술자 C: 인 D: 0.0 E: 272,129 F: - K: 중급 L: 48.3 M: 0.0
A: 라. 초급기술자 C: 인 D: 0.0 E: 246,584 F: - K: 초급 L: 41.1 M: 0.0
A: 직접경비
A: 명
칭 B: 규격 C: 단위 D: 단위수량 E: 직 접 경 비 G: 비 고
E: 단가 F: 금액
A: 소계 F: #REF!
A: 1. 인쇄비 C: 식 D: 1 E: #REF! F: #REF!
A: ※ 1. 인쇄비는 향후 실비정산
A: 제경비
A: 구분 B: 직접인건비 D: 요율 F: 금액 G: 비고
A: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B: - D: 110% F: -
A: 기술료
A: 구분 B: 직접인건비+제경비 D: 요율 F: 금액 G: 비고
A: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B: - D: 20% F: -
A:
적용 F: -
F: 185,586,000

[시트: 직접인건비(전략)]
A: 가.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1) 전략환경영향평가
A: 기본업무 C: 단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
계수 J: 보정계수 Q: 생태계
조사
횟수 R: 적용요율(%) S: 실소요인원수(인·일/단위)
D: 환경영향평가사 E: 특급
평가자 F: 고급
평가자 G: 중급
평가자 H: 초급
평가자 J: ㉮ K: ㉯ L: ㉰ M: ㉱ N: ㉲ O: ㉳ P: 합계 S: 환경영향평가사 T: 특급
평가자 U: 고급
평가자 V: 중급
평가자 W: 초급
평가자
A: Ⅰ. 요약문
A:
B: Ⅰ.1 계획의 내용 C: 식 F: 0.1 G: 0.1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U: 0.10 V: 0.10 W: 0.10 Y: 185,586,000
B: Ⅰ.2 지역 개황 C: 식 F: 0.1 G: 0.1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U: 0.10 V: 0.10 W: 0.10
B: Ⅰ.3 환경보전 목표 C: 식 D: 0.1 F: 0.1 G: 0.1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S: 0.10 U: 0.10 V: 0.10 W: 0.10
B: Ⅰ.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C: 식 F: 0.1 G: 0.1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U: 0.10 V: 0.10 W: 0.10
B: Ⅰ.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C: 식 D: 0.1 E: 0.1 F: 0.1 G: 0.2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S: 0.10 T: 0.10 U: 0.10 V: 0.20 W: 0.10
B: Ⅰ.6 환경보전 대책 C: 식 E: 0.1 F: 0.1 G: 0.1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T: 0.10 U: 0.10 V: 0.10 W: 0.10
B: Ⅰ.7 대안 C: 식 D: 0.1 F: 0.1 G: 0.1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S: 0.10 U: 0.10 V: 0.10 W: 0.10
B: Ⅰ.8 결론 C: 식 D: 0.1 F: 0.1 G: 0.1 I: 1.00 P: 1.00 Q: 1.00 R: 100% S: 0.10 U: 0.10 V: 0.10
A: Ⅱ. 계획의 개요
B: Ⅱ.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C: 식 D: 0.1 E: 0.2 F: 0.3 G: 0.2 H: 0.1 I: 1.00 P: 1.00 Q: 1.00 R: 100% S: 0.10 T: 0.20 U: 0.30 V: 0.20 W: 0.10
B: Ⅱ.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C: 식 E: 0.2 F: 0.3 G: 0.2 H: 0.2 I: 1.00 P: 1.00 Q: 1.00 R: 100% T: 0.20 U: 0.30 V: 0.20 W: 0.20
B: Ⅱ.3 계획의 내용 C: 식 D: 0.2 E: 0.5 F: 0.5 G: 0.5 H: 0.3 I: 1.00 P: 1.00 Q: 1.00 R: 100% S: 0.20 T: 0.50 U: 0.50 V: 0.50 W: 0.30
A: Ⅲ. 환경보전목표 C: 식 E: 1.5 F: 1.5 G: 1.0 H: 1.0 I: 1.00 P: 1.00 Q: 1.00 R: 100% T: 1.50 U: 1.50 V: 1.00 W: 1.00
A: Ⅳ.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C: 식 E: 0.5 F: 1.0 G: 1.0 H: 1.0 I: 1.00 P: 1.00 Q: 1.00 R: 100% T: 0.50 U: 1.00 V: 1.00 W: 1.00
A: Ⅴ. 지역 개황 C: 3km E: 1.5 F: 3.0 G: 4.0 H: 4.5 I: 0.94 J: 1.00 P: 1.00 Q: 1.00 R: 100% T: 1.41 U: 2.82 V: 3.76 W: 4.23
A: Ⅵ.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평가준비서 작성) C: 3km D: 1.5 E: 3.5 F: 4.0 G: 4.0 H: 3.0 I: 0.94 P: 1.00 Q: 1.00 R: 100% S: 1.41 T: 3.29 U: 3.76 V: 3.76 W: 2.82
A: Ⅶ.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C: 3km D: 0.5 E: 1.0 F: 1.0 G: 1.0 H: 1.0 I: 0.94 P: 1.00 Q: 1.00 R: 100% S: 0.47 T: 0.94 U: 0.94 V: 0.94 W: 0.94
A: Ⅷ.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C: 3km D: 0.5 E: 0.5 F: 1.0 G: 0.5 H: 0.5 I: 0.94 P: 1.00 Q: 1.00 R: 100% S: 0.47 T: 0.47 U: 0.94 V: 0.47 W: 0.47
A: Ⅸ.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B: Ⅸ.1 주민의견 수렴 개요 C: 3km E: 1.5 F: 2.0 G: 2.0 H: 1.5 I: 0.94 P: 1.00 Q: 1.00 R: 80% T: 1.13 U: 1.50 V: 1.50 W: 1.13
B: Ⅸ.2 주민의견 수렴 결과 C: 3km D: 0.5 E: 3.0 F: 3.0 G: 2.5 H: 1.5 I: 0.94 K: 1.00 P: 1.00 Q: 1.00 R: 80% S: 0.38 T: 2.26 U: 2.26 V: 1.88 W: 1.13
A: Ⅹ. 계획의 적정성
B: Ⅹ.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C: 3km E: 2.0 F: 2.0 G: 1.5 H: 1.5 I: 0.94 P: 1.00 Q: 1.00 R: 80% T: 1.50 U: 1.50 V: 1.13 W: 1.13
B: Ⅹ.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C: 3km D: 1.0 E: 3.5 F: 3.0 G: 2.5 H: 1.5 I: 0.94 P: 1.00 Q: 1.00 R: 80% S: 0.75 T: 2.63 U: 2.26 V: 1.88 W: 1.13
A: XI. 입지의 타당성
B: XI.1 자연환경의 보전
B:
XI.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B: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C: 3km D: 1.5 E: 4.0 F: 4.5 G: 4.0 H: 3.0 I: 0.94 P: 1.00 Q: 1.00 R: 75% S: 1.06 T: 2.82 U: 3.17 V: 2.82 W: 2.12
B:
나. 생물 현지조사(2회 기준) C: 3km E: 3.5 F: 6.0 G: 7.5 H: 7.5 I: 0.95 L: 1.00 P: 1.00 Q: 1.00 R: 75% T: 2.49 U: 4.28 V: 5.34 W: 5.34
B:
XI.1.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C: 3km D: 2.0 E: 4.5 F: 5.5 G: 5.0 H: 4.0 I: 0.94 J: 1.00 P: 1.00 Q: 1.00 R: 75% S: 1.41 T: 3.17 U: 3.88 V: 3.53 W: 2.82
B:
XI.1.3 자연경관 C: 3km D: 1.0 E: 2.5 F: 3.5 G: 3.5 H: 2.5 I: 0.94 J: 1.00 M: 1.00 P: 1.00 Q: 1.00 R: 75% S: 0.71 T: 1.76 U: 2.47 V: 2.47 W: 1.76
B:
XI.1.4 수환경 보전 C: 3km D: 1.5 E: 5.0 F: 6.0 G: 5.5 H: 4.5 I: 0.94 J: 1.00 N: 1.00 O: 1.00 P: 1.00 Q: 1.00 R: 75% S: 1.06 T: 3.53 U: 4.23 V: 3.88 W: 3.17
B: XI.2 생활환경의 안전성
B:
XI.2.1 환경기준 부합성 C: 3km D: 1.5 E: 4.5 F: 5.5 G: 4.5 H: 4.0 I: 0.94 N: 1 P: 1.00 Q: 1.00 R: 75% S: 1.06 T: 3.17 U: 3.88 V: 3.17 W: 2.82
B:
XI.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3km D: 0.5 E: 1.5 F: 1.5 G: 1.5 H: 1.0 I: 0.94 P: 1.00 Q: 1.00 R: 75% S: 0.35 T: 1.06 U: 1.06 V: 1.06 W: 0.71
B:
XI.2.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3km D: 0.5 E: 2.0 F: 2.5 G: 2.5 H: 2.0 I: 0.94 P: 1.00 Q: 1.00 R: 75% S: 0.35 T: 1.41 U: 1.76 V: 1.76 W: 1.41
B: XI.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C: 3km D: 2.0 E: 3.5 F: 5.0 G: 6.0 H: 5.0 I: 0.94 J: 1.00 P: 1.00 Q: 1.00 R: 75% S: 1.41 T: 2.47 U: 3.53 V: 4.23 W: 3.53
A: XII. 종합평가 및 결론
B: XII.1 계획의 적정성 C: 3km E: 0.2 F: 0.2 G: 0.2 H: 0.2 I: 0.94 P: 1.00 Q: 1.00 R: 70% T: 0.13 U: 0.13 V: 0.13 W: 0.13
B: XII.2 입지의 타당성 C: 3km D: 0.1 E: 0.3 F: 0.3 G: 0.3 H: 0.2 I: 0.94 P: 1.00 Q: 1.00 R: 70% S: 0.07 T: 0.20 U: 0.20 V: 0.20 W: 0.13
B: XII.3 토지이용계획 C: 3km E: 0.2 F: 0.3 G: 0.2 H: 0.2 I: 0.94 P: 1.00 Q: 1.00 R: 70% T: 0.13 U: 0.20 V: 0.13 W: 0.13
B: XII.4 결론 C: 3km E: 0.2 F: 0.2 G: 0.2 H: 0.1 I: 0.94 P: 1.00 Q: 1.00 R: 70% T: 0.13 U: 0.13 V: 0.13 W: 0.07
A: XIII. 부록 C: 3km E: 0.2 F: 0.5 G: 0.5 H: 1.0 I: 0.94 P: 1.00 Q: 1.00 R: 70% T: 0.13 U: 0.33 V: 0.33 W: 0.66
A: 합 계 S: 11.66 T: 39.33 U: 49.63 V: 48.30 W: 41.08
A: 주) 생물다양성·서식지 현지조사는 조사회수를 2회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사회수 조정 시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시트: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전략)]
A: <1-1> 직접인건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 전략환경영향평가
A: 구분 B: 항목 C: 세부내용 H: L(km)= I: 2.76
A: 환산계수 B: ① 식 F: 1.00
B: ②대상면적 D: L= E: 2.76 H: ㉮ 조사특성 I: 문헌 및 현지조사(탐문, 설문 등 포함)
C: L≤1 E: 미적용 F: 0.46 H: ㉯ 관련 지자체 특성(지자체수) I: 1
C: 1<L≤3 E: 적
용 F: 0.94 H: ㉰ 동·식물상 조사 특성 I: 생태·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권역
C: 3<L≤100 E: 미적용 F: 0.98 H: ㉱ 자연경관심의 대상 I: 자연경관심의 미대상
C: L>100 E: 미적용 F: 2.86 H: ㉲ 건강영향평가 대상 I: 건강영향평가 미대상
B: ③생물다양성·서식지 C: L≤1 E: 미적용 F: 0.52 H: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I: 수질오염총량계획 미대상
C: 1<L≤200 E: 적
용 F: 0.95
C: L>200 E: 미적용 F: 12.43
A: 보정계수 B: ㉮ 조사특성 C: 문헌조사 E: 미적용 F: 0.75
C: 문헌 및 현지조사(탐문, 설문 등 포함) E: 적
용 F: 1.00
B: ㉯ 관련 지자체 특성 F: 1.00
B: ㉰ 동·식물상 조사 특성 C: 생태·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권역 E: 적
용 F: 1.00
C: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별도관리지역 E: 미적용 F: 1.20
B: ㉱ 자연경관심의 대상 C: 자연경관심의 미대상 E: 적
용 F: 1.00
C: 자연경관심의 대상 E: 미적용 F: 2.00
B: ㉲ 건강영향평가 대상 C: 건강영향평가 미대상 E: 적
용 F: 1.00
C: 건강영향평가 대상 E: 미적용 F: 1.15
B: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C: 수질오염총량계획 미대상 E: 적
용 F: 1.00
C: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E: 미적용 F: 1.40

[시트: 직접인건비 (기평)]
A: 2) 기후변화영향평가
A: 구
분 C: 소요인력 산정기준 (개발기본계획, 인) G: 적용요률
(%) H: 실소요인력 (개발기본계획, 인) L: 비
고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M: 적용율(%)
A: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확정(스코핑) C: 1.5 D: 1.5 E: 3.5 F: 3.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L: 할증률 미적용 M: 100
A: 2.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설정, 자료조사 C: 3.5 D: 4.0 E: 6.5 F: 5.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L: 할증률 미적용
A: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C: 1.0 D: 1.0 E: 2.0 F: 2.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L: 할증률 미적용
A: 4. 온실가스 감축 C: 7.5 D: 21.0 E: 36.0 F: 27.5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C: 1.0 D: 1.5 E: 7.0 F: 15.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C: 0.5 D: - E: 0.5 F: 1.0 G: 0 H: 0.00 I: - J: 0.00 K: 0.00
B: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C: - D: - E: 3.0 F: 6.0 G: 0 H: - I: - J: 0.00 K: 0.00
B: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C: 0.5 D: 1.5 E: 3.5 F: 8.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C: 0.5 D: 5.0 E: 10.0 F: 9.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1)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C: - D: - E: 1.5 F: 4.0 G: 0 H: - I: - J: 0.00 K: 0.00
B: 2)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C: - D: 4.5 E: 8.0 F: 5.0 G: 0 H: - I: 0.00 J: 0.00 K: 0.00
B: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C: 0.5 D: 0.5 E: 0.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B: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C: 6.0 D: 14.5 E: 19.0 F: 3.5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C: 1.0 D: 2.0 E: 1.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B: 2)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C: 1.5 D: 3.0 E: 3.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B: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C: 2.0 D: 5.0 E: 6.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B: 4)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C: 0.5 D: 3.5 E: 6.0 F: 3.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C: 0.5 D: 0.5 E: 1.0 F: 0.5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6) 종합검토 C: 0.5 D: 0.5 E: 0.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A: 5. 기후위기 적응 C: 7.0 D: 12.0 E: 19.0 F: 17.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C: 1.0 D: 2.0 E: 5.0 F: 9.5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1) 기후변화 현황 C: - D: 0.5 E: 1.5 F: 4.0 G: 0 H: - I: 0.00 J: 0.00 K: 0.00
B: 2) 기후변화 전망 C: - D: 0.5 E: 1.5 F: 4.0 G: 0 H: - I: 0.00 J: 0.00 K: 0.00
B: 3)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 C: 0.5 D: 1.0 E: 1.5 F: 1.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4) 지역현황 조사 C: 0.5 D: - E: 0.5 F: 0.5 G: 0 H: 0.00 I: - J: 0.00 K: 0.00
B: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C: 3.0 D: 5.0 E: 7.0 F: 7.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C: 1.0 D: 2.0 E: 3.0 F: 5.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C: 2.0 D: 3.0 E: 4.0 F: 2.0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 기후변화 영향평가 C: 2.5 D: 4.5 E: 6.5 F: 0.5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C: 0.5 D: 1.0 E: 1.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B: 2)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C: 1.5 D: 3.0 E: 4.0 F: - G: 0 H: 0.00 I: 0.00 J: 0.00 K: -
B: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C: 0.5 D: 0.5 E: 1.0 F: 0.5 G: 0 H: 0.00 I: 0.00 J: 0.00 K: 0.00
B: □ 종합검토 C: 0.5 D: 0.5 E: 0.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A: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기후변화영향평가) C: 1.5 D: 3.5 E: 3.0 F: 1.5 G: 0 H: 0.00 I: 0.00 J: 0.00 K: 0.00 L: 할증률 미적용
A: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기후변화영향평가) C: - D: 0.5 E: - F: 1.0 G: 0 H: - I: 0.00 J: - K: 0.00 L: 할증률 미적용
A: 8. 종합평가 및 결론(기후변화영향평가) C: 0.5 D: 0.5 E: 0.5 F: - G: 0 H: 0.00 I: 0.00 J: 0.00 K: - L: 할증률 미적용
A: 9.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C: - D: 0.5 E: 1.0 F: 1.0 G: 0 H: - I: 0.00 J: 0.00 K: 0.00 L: 할증률 미적용
A: 10. 부 록 작 성 C: - D: - E: 0.5 F: 0.5 G: 0 H: - I: - J: 0.00 K: 0.00 L: 할증률 미적용
A: 합
계 C: 22.5 D: 44.5 E: 72.0 F: 58.5 H: 0.0 I: 0.0 J: 0.0 K: 0.0
A: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주1) C: 항목별 소계 F: 할증률 미적용 H: 0.0 I: 0.0 J: 0.0 K: 0.0
F: 할증률 적용 H: 0.0 I: 0.0 J: 0.0 K: 0.0
C: 기준규모 D: - E: 규모율 F: #DIV/0! H: 0.16 I: 0.16 J: 0.17 K: 0.18
C: 사업규모 D: - E: 할증률 적용 결과 H: - I: - J: - K: -
A: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 영 별표2제3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

■ 직접인건비 산정 근거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별표 3]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시트: 직접경비]
A: 나. 직접경비
A: 1) 측정분석비 조사단가 산출내역
A: 구
분 C: 조 사 지 점 D: 조 사 회 수 E: 조 사 수 량 F: 조 사 단 가 G: 금
액(원) H: 비
고
A: 가. B: 하천수 질 F: 890,500 G: 3,562,000
A: 1) B: 유량 C: 2 지점 D: 2 회 E: 4 F: 36,200 G: 144,800
A: 2) B: 수온 C: 2 지점 D: 2 회 E: 4 F: 6,300 G: 25,200
A: 3) B: 수소이온농도(pH) C: 2 지점 D: 2 회 E: 4 F: 9,700 G: 38,800
A: 4) B: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C: 2 지점 D: 2 회 E: 4 F: 53,200 G: 212,800
A: 5) B: 화학적산소요구량(COD) C: 2 지점 D: 2 회 E: 4 F: 33,800 G: 135,200
A: 6) B: 부유물질량(SS) C: 2 지점 D: 2 회 E: 4 F: 15,900 G: 63,600
A: 7) B: 용존산소량(DO) C: 2 지점 D: 2 회 E: 4 F: 8,400 G: 33,600
A: 8) B: 총인(T-P) C: 2 지점 D: 2 회 E: 4 F: 18,400 G: 73,600
A: 9) B: 총대장균군 C: 2 지점 D: 2 회 E: 4 F: 53,100 G: 212,400
A: 10) B: 카드뮴(Cd) C: 2 지점 D: 2 회 E: 4 F: 37,600 G: 150,400
A: 11) B: 비소(As) C: 2 지점 D: 2 회 E: 4 F: 60,300 G: 241,200
A: 12) B: 시안(CN) C: 2 지점 D: 2 회 E: 4 F: 54,700 G: 218,800
A: 13) B: 수은(Hg) C: 2 지점 D: 2 회 E: 4 F: 50,400 G: 201,600
A: 14)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C: 2 지점 D: 2 회 E: 4 F: 229,800 G: 919,200
A: 15) B: 납(Pb) C: 2 지점 D: 2 회 E: 4 F: 37,600 G: 150,400
A: 16) B: 6가크롬(Cr6+) C: 2 지점 D: 2 회 E: 4 F: 39,900 G: 159,600
A: 17) 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C: 2 지점 D: 2 회 E: 4 F: 49,500 G: 198,000
A: 18) B: 총질소(T-N) C: 2 지점 D: 2 회 E: 4 F: 18,900 G: 75,600
A: 19) B: 클로로필-a(Chl-a) C: 2 지점 D: 2 회 E: 4 F: 16,500 G: 66,000
A: 20) B: 총유기탄소(TOC) C: 2 지점 D: 2 회 E: 4 F: 60,300 G: 241,200
A: 21) B: 시료채취비 C: 2 지점 D: 2 회 E: 4 F: 62,700 G: 250,800
A: 나. B: 하 천 저 질 F: 792,900 G: 3,171,600
A: 1) B: 입도분포 C: 2 지점 D: 2 회 E: 4 F: 130,500 G: 522,000
A: 2) B: 완전연소가능량 C: 2 지점 D: 2 회 E: 4 F: 14,600 G: 58,400
A: 3) B: 총유기탄소(TOC) C: 2 지점 D: 2 회 E: 4 F: 61,400 G: 245,600
A: 4) B: 총질소(T-N) C: 2 지점 D: 2 회 E: 4 F: 26,600 G: 106,400
A: 5) B: 총인(T-P) C: 2 지점 D: 2 회 E: 4 F: 41,900 G: 167,600
A: 6) B: 구리(Cu) C: 2 지점 D: 2 회 E: 4 F: 63,400 G: 253,600
A: 7) B: 납(Pb) C: 2 지점 D: 2 회 E: 4 F: 63,400 G: 253,600
A: 8) B: 니켈(Ni) C: 2 지점 D: 2 회 E: 4 F: 63,400 G: 253,600
A: 9) B: 비소(As) C: 2 지점 D: 2 회 E: 4 F: 65,800 G: 263,200
A: 10) B: 수은(Hg) C: 2 지점 D: 2 회 E: 4 F: 71,700 G: 286,800
A: 11) B: 아연(Zn) C: 2 지점 D: 2 회 E: 4 F: 63,400 G: 253,600
A: 12) B: 카드뮴(Cd) C: 2 지점 D: 2 회 E: 4 F: 63,400 G: 253,600
A: 13) B: 크롬(Cr) C: 2 지점 D: 2 회 E: 4 F: 63,400 G: 253,600
A: 14) B: 시료채취비 C: 2 지점 D: 2 회 E: 4 F: 62,700 G: 250,800
A: 2) 출장비
A: 구
분 D: 내
용 G: 금
액(원) H: 비
고
A: 1) B: 일
당 D: 일비(25,000원/인), 식대(25,000원/인) G: 50,000
A: 3) B: 용 선 비 D: 300,000원/회 G: 0
A: 구
분 C: 출 장 인 원 D: 출 장 일 수 E: 출 장 회 수 F: 수량 G: 금
액(원) H: 비
고
A: 1) B: 가. 환경질측정 C: 2 인 D: 1 일 E: 4 회 F: 1 G: 400,000
A: 2) B: 나. 현장조사 C: 3 인 D: 1 일 E: 8 회 F: 1 G: 1,200,000
A: 3) B: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C: 2 인 D: 1 일 E: 4 회 F: 1 G: 400,000
A: 4) B: 라. 평가협의회, 주민설명회 C: 2 인 D: 1 일 E: 2 회 F: 1 G: 200,000
C: 계 G: 2,200,000
A: 주) 국내여비지급표 기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 적용
A: 3) 인쇄비
A: 구
분 D: 규격 E: 단가 F: 수량 G: 금
액(원) H: 비
고
A: 1) B: 칼라복사 D: A4 E: 273 원 F: 1면 G: 273 H: 군산시청 견적서[견적1]
A: 2) B: 흑백복사 D: A4 E: 64 원 F: 1면 G: 64 H: 군산시청 견적서[견적1]
A: 3) B: 표지 칼라제본 D: A4 E: 4,545 원 F: 1권 G: 4,545 H: 군산시청 견적서[견적1]
A: 구
분 C: 면 수(칼라) D: 면 수(흑백) E: 부
수 F: 제 출 회 수 G: 금
액(원) H: 비
고
A: 1. 전략환경영향평가
A: 1) B: 전력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C: 50 D: 50 E: 15 F: 1 G: 320,455
A: 2) B: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C: 150 D: 150 E: 30 F: 1 G: 1,650,000
A: 3) B: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C: 200 D: 200 E: 30 F: 1 G: 2,154,545
C: 계 G: 4,125,000
A: 4) 신문공고비
A: 구
분 C: 회 D: 금
액(원) F: 비
고
A: 1) B: 중앙지 C: 1 D: 2,000,000
A: 2) B: 지방지 C: 1 D: 2,000,000
B: 계 D: 4,000,000

[시트: 적용수량]
A: 2)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수량 J: 나. 직접경비 N: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수량
A: □ 미호강 상류2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A: 순번 B: 대상하천
(구 간) C: 하천연장 E: 수질측정 F: 평균하폭 G: 대상면적 H: 비고 K: 하천명 L: 하천연장(km) M: 구간(m) N: 평균하폭(m) O: 면적(㎡)
C: km D: m E: 개소 F: m G: ㎡ K: 경포천 L: 2.76 M: 2,760 N: 50 O: 138,000
B: 전체 C: 2.76 D: 2,760.0 E: 2.0 G: 138,000 K: 0 L: 0.00 M: 0 O: 0
A: 1 B: 경포천 C: 2.76 D: 2,760 E: 2.0 F: 50.00 G: 138,000 I: 2 K: 0 L: 0.00 M: 0 O: 0
A: 2 D: 0 E: 0.0 F: 0.00 G: 0 I: 0 K: 0 L: 0.00 M: 0 O: 0
A: 3 D: 0 E: 0.0 F: 0.00 G: 0 I: 0 K: 0 L: 0.00 M: 0 O: 0
A: 4 D: 0 E: 0.0 F: 0.00 G: 0 I: 0 K: 0 L: 0.00 M: 0 O: 0
A: 5 D: 0 E: 0.0 F: 0.00 G: 0 I: 0 K: 전체 L: 2.76 O: 138,000
A: 6 D: 0 E: 0.0 F: 0.00 G: 0 I: 0
A: ※ 시점, 종점 각 1개소, 수질측정 2km에 1개소 적용(사람의 건강보호및생활환경기준)

[시트: 손해배상]
A: 2. 손해배상 공제료
A: ▣ 손 해 배 상 공 제 료 산 출 내 역
B: ◈ 공 제 요 율
B: 공 사 종 류
(분석) G: 용 역 금 액 (계 약 금 액) AK: 표준담보
기
간
G: 5억원이하 M: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S: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Y: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E: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G: 기본요율 J: 가산요율 M: 기본요율 P: 가산요율 S: 기본요율 V: 가산요율 Y: 기본요율 AB: 가산요율 AE: 기본요율 AH: 가산요율
B: 건설부분(하천) G: 0.569 J: 0.091 M: 0.552 P: 0.088 S: 0.534 V: 0.085 Y: 0.518 AB: 0.084 AE: 0.500 AH: 0.081 AK: 5
B: ◈ 순계약금액(부가세 제외) I: : J: 167,494,546 O: 원 AP: 167,494,546
B: ◈ 1단계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E: 순계약금액 I: : J: 167,494,546 N: 원 O: × P: 0.569 R: % S: = T: 953,044 X: 원
E: ※ 손해배상보험료 합계 : S: = T: 953,044 X: 원 Y: (①) AP: 1,221,035
B: ◈ 2단계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E: 순계약금액 I: : J: 167,494,546 N: 원 O: × P: 0.160 R: % S: = T: 267,991 X: 원 Y: (②)
E: ( 전 체 ) S: ≒ T: 1,220,000 X: 원 Y: (①+②)

[시트: 산근1]
A: [산근2] 용역비 산출근거
A:
◎ 용역비 산정기준
A: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01)
B:
* 소요인력 적용기준 : 중점항목 100%, 일반항목 20% ∼60% 범위내
F: → G: 중점 100%, 일반 20%
B:
* 제 경 비 적용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 ∼120% 범위내 F: → G: 110%적용
B:
* 기 술 료 적용기준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범위내 F: → G: 20%적용 I: 낙찰율(%) J: 100%
A:

  • 전략환경영향평가 직접인건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2025. 01., 산업통상자원부

A:
  • 기후변화영향평가 직접인건비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A:
○ 용역대가 산출기준
B:
* 직접인건비 노임단가(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2.)
C: -
환경영향평가사 D: 456,237 E: 원 I: 기술사 J: 456,237
C: -
특 급 기 술 자 D: 362,012 E: 원 I: 특급 J: 362,012
C: -
고 급 기 술 자 D: 323,993 E: 원 I: 고급 J: 323,993
C: -
중 급 기 술 자 D: 272,129 E: 원 I: 중급 J: 272,129
C: -
초 급 기 술 자 D: 246,584 E: 원 I: 초급 J: 246,584
B:
* 환경질 측정분석비 C: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2021.12.
B:
*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36013호, 2026.1.2)
B:
* 인쇄비(물가정보지 최근자료)
E:

[시트: 산근2]
A: [산근3]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사)환경영향평가협회)
A: 분 야 B: 측 정 항 목 E: 단 위 F: 수수료(원)
A: 가. 물환경분야 B: 1) C: 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C: 1 D: 수소이온농도 (pH) E: 건당 F: 9,700
C: 2 D: 용존산소(DO) E: " F: 8,400
C: 3 D: 생활학적산소요구량(BOD) E: " F: 53,200
C: 4 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과망간산칼륨법 E: " F: 33,800
C: 5 D: 부유물질(SS) E: " F: 15,900
C: 6 D: 시안(CN) E: " F: 54,700
C: 7 D: 비소(As) E: " F: 60,300
C: 8 D: 수은(Hg) E: " F: 50,400
C: 9 D: 유기인 E: " F: 116,800
C: 10 D: 총인(T-P), 용존총인(DTP) E: " F: 18,400
C: 11 D: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PCB) E: " F: 229,800
C: 12 D: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E: " F: 148,300
C: 13 D: 6가크롬 E: " F: 39,900
C: 14 D: 카드뮴(Cd) E: " F: 37,600
C: 15 D: 납(Pb) E: " F: 37,600
C: 16 D: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E: " F: 18,900
C: 17 D: 음이온계면활성제(ABS) E: " F: 49,500
C: 18 D: 클로로필a E: " F: 16,500
C: 19 D: 총대장균군(시험관법) E: " F: 53,100
C: 20 D: 1,2-디클로로에탄 E: " F: 122,200
C: 21 D: 클로로포름 E: " F: 122,500
C: 22 D: 1,4-다이옥산 E: " F: 91,400
C: 23 D: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E: " F: 92,200
C: 24 D: 사염화탄소 E: " F: 118,400
C: 25 D: 디클로로메탄 E: " F: 121,300
C: 26 D: 벤젠 E: " F: 118,400
C: 27 D: 안티몬 E: " F: 63,200
C: 28 D: 분원성 대장균군 E: " F: 42,100
C: 29 D: 총유기탄소(TOC) E: " F: 60,300
C: 30 D: 포름알데히드 E: " F: 80,500
C: 31 D: 헥사클로로벤젠 E: " F: 87,400
C: 32 D: 수온주2) E: " F: 6,300
C: 33 D: 유량조사 (소하천)주2) E: " F: 36,200
A: 가. 물환경분야 B: 2) 하천퇴적토
C: 1 D: 입도 E: 건당 F: 130,500
C: 2 D: 함수율 E: " F: 14,600
C: 3 D: 화학적산소요구량 E: " F: 37,900
C: 4 D: 유기탄소량 E: " F: 61,400
C: 5 D: 구리, 납, 니켈, 아연,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E: " F: 63,400
C: 6 D: 비소(As) E: " F: 65,800
C: 7 D: 수은(Hg) E: " F: 71,700
C: 8 D: 다환방향적탄화수소 E: " F: 306,500
C: 9 D: 리튬 E: " F: 63,400
C: 10 D: 총질소 E: " F: 26,600
C: 11 D: 총인 E: " F: 41,900
C: 2 D: 물, 해양, 악취 분야 : 1인(1일/5지점) E: 5지점 F: 313500 H: 62700 I: 1인/1일/1지점
A: 비고 1.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한다.

2.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 일부항목 환측협수수료(2015년) 참조 H: 일부항목 환측협수수료(2015년도) 적용

[시트: 산근3]
A: [산근4] 실비적용 항목

[시트: 견적1]
A: [견적1] 인쇄비

[시트: 산근5]
A: [산근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중 규모별ㆍ할증률(기후변화영향평가 할증률 적용)
A: ⊙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
A: 규모 C: 면적기준 H: ⊙ 직선보간법에 의한 할증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H: 규모 I: 특급 J: 고급 K: 중급 L: 초급
A: 0.1배
B: ~ C: 0.16 D: 0.16 E: 0.17 F: 0.18 H: 0.1배
I: 0.16 J: 0.16 K: 0.17 L: 0.18
A: 0.3배
B: ~ C: 0.32 D: 0.32 E: 0.33 F: 0.34 H: 0.3배
I: - J: - K: - L: -
A: 0.5배
B: ~ C: 0.65 D: 0.65 E: 0.67 F: 0.68 H: 0.5배
I: - J: - K: - L: -
A: 0.7배
B: ~ C: 0.87 D: 0.87 E: 0.88 F: 0.89 H: 0.7배
I: - J: - K: - L: -
A: 1.0배
B: ~ C: 1.00 D: 1.00 E: 1.00 F: 1.00 H: 1.0배
I: - J: - K: - L: -
A: 2.0배
B: ~ C: 1.08 D: 1.08 E: 1.12 F: 1.14 H: 2.0배
I: - J: - K: - L: -
A: 3.0배
B: ~ C: 1.15 D: 1.16 E: 1.24 F: 1.28 H: 3.0배
I: - J: - K: - L: -
A: 5.0배
B: ~ C: 1.30 D: 1.31 E: 1.48 F: 1.55 H: 5.0배
I: - J: - K: - L: -
A: 7.0배
B: ~ C: 1.44 D: 1.47 E: 1.71 F: 1.82 H: 7.0배
I: - J: - K: - L: -
A: 10.0배
B: ~ C: 1.66 D: 1.70 E: 2.06 F: 2.23 H: 10.0배
I: - J: - K: - L: -
A: 15.0배
B: ~ C: 1.91 D: 1.94 E: 2.43 F: 2.47 H: 15.0배
I: - J: - K: - L: -
A: 20.0배
B: ~ C: 2.12 D: 2.14 E: 2.75 F: 2.77 H: 20.0배
I: - J: - K: - L: -
A: 25.0배
B: ~ C: 2.31 D: 2.31 E: 3.03 F: 3.04 H: 25.0배
I: - J: - K: - L: -
A: 30.0배
B: ~ C: 2.47 D: 2.47 E: 3.28 F: 3.28 H: 30.0배
I: - J: - K: - L: -
A: 35.0배
B: ~ C: 2.63 D: 2.62 E: 3.51 F: 3.50 H: 35.0배
I: - J: - K: - L: -
H: 적용할증 I: 0.16 J: 0.16 K: 0.17 L: 0.18
A: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F: 규모할증 G: 0.00 H: 배

===== (붙임) 과업지시서(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pdf =====
경 포 천
하 천 기 본 계 획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과 업 지 시 2026. 07. 군 산 시

수 립
용
역

서 < 목 제 1 장 과 업 설 명 차 > 서 ------------------------ 1 제 2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11 제 3 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20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 28 제 5 장 과 업 위 치 도 ------------------------ 30 제 6 장 설 계 내 역 서 ( 별 첨 ) ------------------------ 32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 1 -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하여 친환경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3.1 과업범위
○ 지방하천 1개소(L=2.78km)
위

치 하천명

하 천
등 급

경포천

지 방 군산시 경암동 617번지 경포천 배수갑문 군산시 미장동 60-59번지 경포제수문

시 점 종

3.2 과업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2 - 점

하천연장
(Km)
2.78

비 고
-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과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 각종 심의·협의 및 관련 인·허가의 행정절차로 업무가 지연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
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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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예정공정표
  • 내 역 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2) 예정공정표
(3) 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5.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사전설계검토 요청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준공시
⑤ 공정보고시
⑥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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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 공정보고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
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용역감독 등
6.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6.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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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대자의 책임
7.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
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
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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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안 및 비밀유지
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9.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9.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
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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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④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1.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
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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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에 의거 수
행한다.

  •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발행)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 하천시설기준(국토교통부 발행)
  • 한국산업규격(KS)
  •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사방사업 설계·시공기준」
  • 사방기술교본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산림청)
  •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 건축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 측량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
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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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10 - 제 2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11 - 제 2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범위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
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계획의 개요
나. 환경보전목표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라. 지역개황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사.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자. 계획의 적정성
차. 입지의 타당성
카. 종합평가 및 결론
타.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및 본안 평가서)
파.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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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일반방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및‘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평가준비서 심의위원회 자문비, 신문공고비 및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4.1 계획의 개요 및 환경보전목표 검토
가. 계획개요 검토 : 계획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나.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 환경보전목표 설정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라.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마.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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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
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
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1) 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4)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5)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6)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기타 계획하천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8)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4.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조치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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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정내용 공개 등 원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4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4.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초안 및 본안)
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1)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

한 계획의 수립여부
  •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체계적으로 반영여부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정한 반영여부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물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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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여부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여부
  •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 여부
  •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여부
  •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여부

(2)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 환경계획의 건전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의 고려 여부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의 저촉 여부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3) 계획의 일관성
  •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있게 계획수립 여부
  •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4)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한다.

나. 입지의 타당성 검토
(1)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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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포함 여부 분석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 훼손의 초래여부 조사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의 초래여부 분석
  •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분석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2) 생활환경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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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측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여부 분석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의 포함 여부 조사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조사

(난개발 가능성)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계획의 수립

다.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
  •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예측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
  • 대안의 비교․선정
  •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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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 영향저감방향
  •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수립

4.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가.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19 - 제 3 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20 - 제 3 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및“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
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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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항목을 준수하여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 및
대안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마.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최근 협의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사보완사항은 사전파악 및 보완 등을 통해 협의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천기본계획과 연계시행(협의)에 관한 사항
가. 과업 착수 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와 업무범위, 상호협조사항, 시행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1)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2) 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예측(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등의 수질모델링 수행의견이 있을시 발주청과 협의)
3) 생태계조사 결과
4) 수질오염총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5)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
6) 주민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각종 건의사항 등
다.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시기 및 과업물량과 연계하여 본 용역의 환경질측정, 동 식물상조사 등의 조사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하천기본계획 용역 조사 일정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시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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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국가(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의 자문 및 심의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심의위원 확인을 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및 예상문제점 대책방안에 관한 사항
가. 하천환경 개선계획 시 고려사항
1) 생태공간 조성

  • 하천환경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의 주요 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물리적 구조 복원, 생물 서식처 조성, 식재계획 등을 반영

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천 환경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태수로, 초지,
비오톱, 하중도, 어도, 여울·소, 수제, 돌무더기, 거석, 물웅덩이, 횃대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역대표종의
서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은 자연상태 하천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선형 개량, 홍수터 조

성․복원, 구하도 복원 등도 검토한다.
  • 생물 서식처 계획은 수중 또는 수변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복원으로 기존의 하천정비 등에 의해 서식처가 파괴되었거나

단조로운 하도로 변화하는 등 생물이 서식하기 곤란한 여건을 가진 하천구간에 적용한다.
  •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처 기법에는 여울․소, 어도, 수제, 하중도, 생태수로, 거석, 돌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

할 경우 생태 및 수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한다.
  • 생물 서식처는 가급적 홍수소통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공법을 도입하여 하천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

도록 계획한다.
  • 식재는 하천의 생태공간 도입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하천환경, 이용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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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각 복원 방법별 구체적인 기법은 하천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로 한다.
2) 공간환경 개선계획
  • 공간환경 개선계획은 하천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

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간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

으로 수립한다.
  • 고수부지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이용시설은 지양하되 도시지역이 인접한 경우 주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계

획을 마련한다.
  • 고수부지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환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를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재창출할 수 있도

록 한다.
  •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존재할 경우 하천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주요 고수부지,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지형특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나. 수환경보전 목표설정
1) 수량 목표는 중소하천의 경우 대부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연 갈수량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2) 수질 목표는 일반적인 하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계 서식에 적합한 공간과 물놀이 등 친수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3) 유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의하여 유역의 수질예측과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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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 관리목표를 제시한다.
다. 예상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공사계획으로 인한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축사 등) 소음 진동 및 대기질 피해예상에 대하여는 합리적예측을 통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오·탁수 발생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사유입방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생태계 서식지 교란 및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문가 조사를 통한 생태계 보전지역 설정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
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최적의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관계기관 협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조사결과 및 환경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 관계행정 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협의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추가조사요구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결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자료전송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4) 협의기관의 협의요청 및 현장실사 시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내용 전달 등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하천기본계획 용
역사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원활하고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1) 주민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에 관한사항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명회 과정이나 의견수렴기한 내 지역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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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명회는 “동” 또는 “읍(면)”단위 행정소재지를 기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리” 단위로 확대하
거나, “구(군)”단위로 축소할 수도 있다.
4) 설명회 이후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가시행여부를 결정한다.

7.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주청이 기술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
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에는 기본계획용역사와 함께 해당 용역사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
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15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3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3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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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 27 -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 28 -

제 4 장
구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계 획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 과업계획 수립(사업개요 파악) 2. 자료수집(관련계획 및 협의내용)

3.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4. 기초 현황조사
(환경질조사, 생태계조사)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작성
6.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작성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주) 관계기관 의견 및 계획수립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9 -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제 5 장 과 업 위 치 도 - 30 - 과업위치도 - 31 - 제 6 장 설 계 내 역 서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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